주식정보/주식상식

공시

arvigoes 2020. 9. 7. 22:35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공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 입각해서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

기업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나눌 수 있다.

'발행시장 공시'란 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공시이다. 여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유통시장 공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수시공시' 그리고 공개매수신고서,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등을 공시하는 '특수공시'가 있다.

■ 불성실 공시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이 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004년 4월부터는 대표이사(CEO)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직접 확인·서명해야 하며, 허위기재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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