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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arvigoes 2020. 9. 7. 22:37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1·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단 3단계의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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