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주식상식

매매거래 정지

arvigoes 2020. 9. 7. 22:38

한국거래소(KRX)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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