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주식상식

미수금

arvigoes 2020. 9. 8. 21:22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대금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위탁증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가 3일 결제의 후불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은 매매체결 3일 후에 내면 된다.

따라서 만약 6월 19일에 주식을 샀다면 6월 21일에 자신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보통 위탁증거금은 40%(현금 20%, 대용 20%)이며, 예를들어 100만원어치 주문을 내려면 계좌에 적어도 4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는 나머지 60만원과 추가로 수수료가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지 않아 결제일에 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 결제일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한다.

미수금은 주식 매수대금에 대한 위탁자 미납금이나 신용거래시 결제 부족금 외에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금,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미납금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한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들어갈 경우 매도물량이 늘어나면서 장세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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