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주식상식

상한가

arvigoes 2020. 8. 24. 22:17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가격제한폭(±15%)이 유지돼 운용되고 있다. 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년 9월 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이 '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프리보드에 대해서 30%의 가격제한폭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즉,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