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란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말하며, '종가'란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말합니다.
종가는 매매일 당일의 최종 가격으로 그 다음날 매매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오전 9시 개장할 때(시가)와 3시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가격(종가)는 '동시호가'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때는 오전8시-9시, 폐장때는 오후2시50분-3시)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2004년 1월26일부터는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급변을 최소화해 주가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가와 종가의 결정에 '임의종료제(Random End)'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동시호가시간 가운데 시가와 종가가 결정되기 직전 5분간(오전 8시55분~9시, 오후 2시55분~3시) 접수받은 시가나 종가가 예상체결가격과의 차이가 5%를 넘으면 임의종료제가 도입되어,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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