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은 상한가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부터 거래소 종목은 기준가격(전일종가 등) 대비 상하 15%, 코스닥 종목은 상하 12%의 가격제한폭(일일변동폭)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가는 각각 전일종가대비 15%, 12%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년 9월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즉,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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