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22

상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가격제한폭(±15%)이 유지돼 운용되고 있다. 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년 9월 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

시가와 종가의 결정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란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말하며, '종가'란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말합니다. 종가는 매매일 당일의 최종 가격으로 그 다음날 매매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오전 9시 개장할 때(시가)와 3시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가격(종가)는 '동시호가'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때는 오전8시-9시, 폐장때는 오후2시50분-3시)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2004년 1월26일부터는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급변을 최소화해 주가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가와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