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주식상식 23

공매도 - 차압공매도 무차압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

공매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KRX)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다.

서킷브레이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1·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

손절매

주가(株價)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로스컷(loss cut) 또는 스톱로스(stop loss)를 손절매라 하는데, 통상 로스컷은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 기법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매입 시점에서부터 10~30%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매도하는 손실 비율은 기관마다 다른데 은행이 가장 보수적이다. 고객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로스컷 제도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서둘러 팔도록 한 감독 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부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 지침으로 주식의 손..

공시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

매수 - 매도 - 시가 - 종가 - 호가

매수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매도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합니다. 시가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장 시작 가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가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종가는 다음날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호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경우와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은 그 종목의 '발행주식수 × 주가'로,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만 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천만 주인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다. 즉, 10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있고, 매수를 실행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데, 보통 해당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

하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은 상한가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부터 거래소 종목은 기준가격(전일종가 등) 대비 상하 15%, 코스닥 종목은 상하 12%의 가격제한폭(일일변동폭)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가는 각각 전일종가대비 15%, 12%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